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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건강관리사 지원 [보건복지부]

Secondvoyage 2024. 3. 1. 21:32

 

요즘 출산율이 매우 낮기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업이 다양한데요.

개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기 때문에 꼼꼼히 찾아보고 챙기셔야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신청은?
  • 신청처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한경우 해당 보건소로 방문 신청해야합니다.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 예정일로부터 60일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이용권 소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해산 급여 포함)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현재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 소득은 출산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가구원 수도 함께 고려

    * 중위소득 150% 초과의 경우에도 현재 예외로 지원하는 중이니 참고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10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 희귀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ㆍ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ㆍ둘째아ㆍ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기간 등 선택

태아 유형(단태아, 쌍둥이 등)과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출산하신 경우 제공인력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가격이 적용 됩니다.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1명 2명 2명 3명 2명 4명
137,600원 172,000원 265,000원 344,000원 398,400원 371,200원 531,200원
  •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2024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자격확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서비스 내용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안마, 마사지 제외)
  •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 위생 관리 (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 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 공간 청소
  •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