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의사·약사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런 광고가 11월 27일부터 법으로 금지됩니다. 바뀌는 법 조항과 처벌, 광고 속 인물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카드 8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드 이미지는 모두 AI로 생성한 일러스트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이 2026년 5월 26일 함께 개정·공포됐고, 세 법의 해당 조항이 모두 공포 6개월 뒤인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카드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일러스트이며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새로 생긴 조항은 세 법 모두 문구가 거의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이용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핵심은 'AI로 만든 실제 같은 전문가'와 '추천·보증 연출' 두 가지입니다.

개정 조항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1호(법률 제21707호),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법률 제21709호), 약사법 제68조 제7항(법률 제21692호)입니다. 세 법 모두 2026년 5월 26일 공포됐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조항(제68조 제7항)은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 뒤인 11월 27일 시행됩니다. 약사법의 대상은 의약품뿐 아니라 의약외품을 포함한 '의약품등'입니다.

처벌은 법마다 다릅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제27조 벌칙 조항의 적용 범위가 '제8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넓어져,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화장품법은 제37조에 따라, 약사법은 제9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세 법 모두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쪽에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기준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AI로 만들었다'고 밝혀도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새로 생긴 세 법의 조문에는 AI임을 표시하면 허용한다는 예외 문구가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2026년 6월 1일 시행돼,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광고에는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같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기 의무와 전문가 사칭 금지는 별개의 규칙입니다.

광고 속 인물이 진짜 전문가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상인물'이나 'AI 생성' 표기가 있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이름과 소속 병원·약국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로 직접 확인합니다. 입 모양이 말과 안 맞거나 손가락·배경이 어색한 것은 AI 영상의 흔한 흔적이지만, 최근 영상은 매우 자연스러워 이것만으로는 판별할 수 없습니다. 참고 신호로만 보세요. 카드 이미지는 AI 생성입니다.

사람보다 제품을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일반식품인데 병을 예방·치료한다고 광고하면 그 자체로 금지된 광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나 도안을 표시해야 하므로 포장을 확인합니다. 의심되는 식품 광고는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화장품·의약품 광고는 식약처 통합민원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광고 캡처와 URL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11월 27일부터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불법입니다. 처벌은 식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화장품·의약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글은 법령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로 만든 전문가 광고, 본 적 있으신가요?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 자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문(법률 제217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3094&lsRvsGubun=all
- 화장품법 개정문(법률 제217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2015&lsRvsGubun=all
- 화장품법 제·개정이유(시행 2026. 11. 27.):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202&lsId=002015&lsRvsGubun=all
- 약사법 개정문(법률 제2169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83&lsRvsGubun=all
- 화장품법 제37조(벌칙):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91337&urlMode=lsScJoRltInfoR
- 약사법 제95조(벌칙):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5&lsiSeq=279725&urlMode=lsScJoRltInfoR
- 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벌칙) 원문 정리: https://govbrief.kr/scan/013094/27/
- 연합뉴스, 'AI 의사 추천' 금지된다(2026-04-24):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4043000017
- 정책브리핑(식약처), "의사가 추천했다" AI로 만든 가짜 광고였습니다(2026-06-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294
- 정책브리핑(공정위), AI로 만든 가상 인물 표기(2026-07-28):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68915&pkgId=49500843
- 식품안전나라 신고센터(1399):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complain/complainIntro.do
- 식약처 통합민원신고: https://uvoice.mfds.go.kr/guide.do
- 약사공론(개정 공포 보도):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559
- 카드 이미지: AI 생성 (로고·실존 인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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