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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주식

[퇴직연금] 2023 IRP 달라진 점 알아보기

by Secondvoyage 2023. 4. 5.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니 마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사적연금을 준비하는 관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IRP의 정의 부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RP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개인별 퇴직 연금 계좌
 :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압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급을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

1.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자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2.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

3. 투자품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4.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5. 중도인출 :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 

 

 

가입시 혜택 : 소득별 세액공제율을 최대로 활용하여 절세 가능
소득 기준 세액공제율 최대 세액공제액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118.8만원 (900 * 13.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145.5만원 (900 * 16.5%)

 

운용 중 과세 이연 :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 납부 NO
  •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즉시납부해야함 → IRP 운용 시 퇴직소득세 납부 없이 재투자 가능
  • IRP 운용시 이자, 배당소득세 미부과 (은행 예금 시 이자소득세 15.4% 부과)
  • IRP를 통해서 연금수령시 높은 과세율을 낮은 과세율로 낮춰 낼 수 있습니다.
연금 받을 때 낮은 세율 부과 : 수령액의 3.3%~5.5%

 

원하는 상품에 투자 가능 : 원리금지급상품, 펀드, E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