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니 마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사적연금을 준비하는 관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IRP의 정의 부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RP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개인별 퇴직 연금 계좌
: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압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급을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
1.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자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2.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
3. 투자품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4.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5. 중도인출 :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
가입시 혜택 : 소득별 세액공제율을 최대로 활용하여 절세 가능
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액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900 * 13.2%)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145.5만원 (900 * 16.5%) |
운용 중 과세 이연 :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 납부 NO
-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즉시납부해야함 → IRP 운용 시 퇴직소득세 납부 없이 재투자 가능
- IRP 운용시 이자, 배당소득세 미부과 (은행 예금 시 이자소득세 15.4% 부과)
- IRP를 통해서 연금수령시 높은 과세율을 낮은 과세율로 낮춰 낼 수 있습니다.
연금 받을 때 낮은 세율 부과 : 수령액의 3.3%~5.5%
원하는 상품에 투자 가능 : 원리금지급상품, 펀드,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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